[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북 구미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상습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씨는 2018년 각각 38회,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 한명령 등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C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D,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됐고, 피해아동들은 사건 이후 공격적인 행동, 부정적 감정 등으로 상담 및 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도 영향을 끼친 점을 감안했다.
2심은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원장은 벌금을 벌금 500만원으로 줄였고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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