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드러난 '청와대 인사간담회'…윗선 수사는 여지


공소장에 나타난 '文정부 블랙리스트'
동부지검, 특감반 수사 이어갈 예정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4년 만에 청와대에서 부처 산하기관장 사표 제출 요구·낙하산 인사 정황을 파악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4년 만에 청와대가 부처 산하기관장 사표 제출 요구·낙하산 인사를 주도한 정황을 파악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판 단계라도 청와대 윗선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조사할 예정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본인이 주재하는 청와대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임명하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단수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수사할 당시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간담회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기소 3년 뒤인 지난해 산업부 등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수석 등 청와대가 인사권을 남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간담회에서 선정된 단수 후보자를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알리고, 백 전 장관은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인사추천간담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내정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심사를 통과해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 보좌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를 놓고 단수 후보자를 선정했고, 임추위 공모 절차가 열리기 전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최종 추천 배수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다만 검찰은 산업부 등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아 임 전 실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관성 등 증거가 없어서 조사하지 않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나오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산하 공공기관장도 사표 제출 압박 등을 받았다며 고발장을 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 조현옥 전 수석, 김상곤 전 장관, 김영록 전 장관, 정현백 전 장관, 강경화 전 장관 등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에 기재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2017~2018년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비위행위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산업부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수사 범위도 관심이 쏠린다.

조현옥 전 수석 공소장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한전KPS가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직원들 보직 변경 등 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조 전 수석이 "청와대 지시를 거역한 것"이라며 "당장 장관에 보고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특감반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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