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량 김치 제조'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기소


썩은 배추·무로 김치 40만kg 제조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으로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으로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썩은 배추와 무를 사용해 김치 17만6000kg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같은 김치 약 24만kg을 만든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사에 나섰고 같은 해 9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반려했다. 이후 식약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 배후를 김 대표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김 대표와 A씨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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