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이달 27일 인용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그룹 계열서 9곳이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 상당을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빼돌려 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을 인수하는 데 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판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2021년 5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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