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행위 부존재 확인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2017년 7월 한화시스템이 흡수합병한 한화S&C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6건과 벌점을 부과했다. 이어 2019년 8월 벌점 누적점수가 10.75점으로 기준점수인 10점을 넘는다며 한화시스템 대상으로 일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취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원심은 한화시스템이 벌점 부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벌점 부과행위가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한화시스템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점 부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한 것일 뿐 자체로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벌점 부과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최초 사례다.
다만 한화시스템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소송에서는 1심 승소했다. 한화S&C가 한화시스템에 인수합병된 2019년 이전 받은 벌점으로 이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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