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5명은 국가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 원인을 제공했고, 초동 대응 및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5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7월 1심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한 1066억원 중 약 723억원을 인용했다.
유족들 중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 등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 723억원에다가 재산상 손해배상액과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더해 약 86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무사가 직무와 무관하게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1·2심 인용액 합계는 880억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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