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민·윤희근 '국정조사 위증 혐의' 수사


국조특위 "유가족 명단 없다고 위증"

경찰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찰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수사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달 25일께 영등포경찰서에 이 장관을 포함한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첩했다.

이 장관과 윤 청장을 포함해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한오섭(57)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과 김의승(57)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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