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찰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수사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달 25일께 영등포경찰서에 이 장관을 포함한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첩했다.
이 장관과 윤 청장을 포함해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한오섭(57)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과 김의승(57)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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