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문혜정·한성진·남선미 부장판사)는이날 오후 차 과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차 과장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차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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