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조 교육감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 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예비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법제처가 충분히 교육감이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법원이 유죄를 삼은 것은 과하다"며 "진보 교육 죽이기에 법원이 동참하는 게 아닌가 한다. 다음에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에 따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혜승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검찰의 미흡한 근거를 판사가 그대로 인용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에서 어느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교육감의 적극 행정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통해 교사를 채용한 거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특채 절차를 공정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이제 3년 반가량 남았다.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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