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2심 징역 3년 구형


1심 징역 1년

검찰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최은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연세대 의대생 A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도 요청했다.

A씨 측은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과오를 되돌아본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계획 범행이 아니고 수법이 중하다 볼 수 없는 점, 죄질이나 횟수 면에서 원심 형보다 낮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구치소 수감이 7개월이 다 돼 가는데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피해 준 것에 스스로 실망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죄송하고 평생 어떤 범법행위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을 침입해 총 32회 본인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같은 해 7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달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10월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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