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고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 2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의료기기 업체 PHC 최인환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 등은 PHC를 무자본 인수한 뒤 코로나19 검체수송배지(진단 목적 수송 과정 바이러스 보관 용도 기기)를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해 약 21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허위 홍보로 지난 2020년 3월19일 종가 775원은 2020년 9월9일 종가 914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PHC와 관계사들 자금과 회사 이익 약 595억원을 가로채고, PHC사 상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A사 132억원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PHC와 A사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처분됐고, 소액주주들은 총 2969억원 상당 손해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021년 10월 P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듬해 검찰은 1월 패스트트랙 이첩사건으로 접수했다. 이후 지난해 9월 PHC와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31일 PHC 부사장 등 2명을 구속해 11월25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달 최 대표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위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영장 집행 중인 증거 이메일을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국에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2개 코스닥 상장사 등에 거액의 횡령·배임 등 범행까지 규명해 구속기소했다"며 "관련자들 혐의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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