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이행' 행불자 연평균 450명…"특사경 수사권 부여해야"


현행법상 지방병무청, 경찰 고발 조치

거주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최근 4년간 평균 45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거주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병역 미이행 행방불명자가 최근 4년간 평균 45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22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8년 543명에서 2021년 359명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548명, 2019년 496명, 2020년 358명, 2021년 359명으로 최근 4년간 평균 448명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탈해 형사처분을 받았다. 행방불명자는 병역 면탈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병역법상 병무청은 수사할 수 없다.

병역법상 특사경은 병역면탈자 또는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만 수사권을 갖고 있다. 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했으나 14일 이내 전입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관서에 고발한다.

승 연구위원은 행방불명자가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하지만, 경찰이 현안 수사를 제치고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에 집중할 수 없어 특사경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2년 병역법 전반에 수사권 도입이 논의된 바 있으나 변호사협회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 제기 등으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후 2007년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분야 수사권 도입이 추진됐으나, 법무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라며 반대했다.

승 연구위원은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지방병무청장이 사유 해소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일을 연기하고 있다"며 "다른 입영연기 등 불이익이 없고, 행방불명자는 38세에 이르면 의무가 면제돼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의 행방불명자 첫 수사는 소재 파악에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도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고, 다만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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