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응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후 1시57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신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드리지 못한 말씀 오늘부터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편 조모 씨가 동승해 논란이 된 것은 "앞으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팀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 자택 인근에 들르며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신 의원 남편 치과의사 조 씨도 함께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 도착까지 54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거리 분당차병원보다 30분 가량 늦게 도착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0·21일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같은 달 23일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과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김인병 센터장을 불러 조사했다. 27·28일에는 이 시의원과 서민위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일 명지병원 관계자 고발 사건을 놓고 서민위를 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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