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9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9시간 동안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사무실 등 8곳 14개 사무실, 노조원 자택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22점을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7000점 등을 확보했다.
대상은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 서북지대, 동남지대, 동북지대 사무실과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한국노총 한국연합 본조·서울본부 등이다.
경찰은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를 영장에 기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각 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와 현행범체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와 관리비·복지비 명목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를 수사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더 이상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국가정보원과 '간첩단 의혹'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와 영등포구 당산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경찰에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다. 노동계에서는 '공안 통치' 부활이라고 비판한다.
한국노총은 "건설산업노조는 지난해 7월 제명된 조직으로, 소속이 아니다. 다만 단위노조 일부인 한국연합건설노조가 압수수색 당했다. 소속과 상관없이 정부로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 등 압수수색을 놓고 "당장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 탄압을 자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