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명균 통일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과 유 전 장관, 조 전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관급들은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통령비서실 비서관·행정관 및 부처 실무자도 관여 역할·지위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년 9월6일 주무부서 국장을 통해 산업부 산하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사장 4명을 서울 소재 호텔·식당으로 불러 사퇴를 종용하고, 2017년 9월~2018년 4월 산하기관장 11명에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발전 4사 외에 한전KPS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장에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공사 등의 임원 내정자에 직원을 시켜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해 작성해 주고, 면접 예상 질의를 작성해 면접위원에 제공하며 내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혐의도 있다.
한전KPS가 규정에 따라 86명 인사를 시행했는데도 인사수석실이 원하는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번복·취소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백 전 장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사적 추전받은 내정자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한국판유리산업협회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하게 한 혐의가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CI팀장을 지냈다.
유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기관장에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가 있다.
조 전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에 주무부서 국장과 차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하고, 직접 사직을 요구해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가 있다.
2018·2019년 환경부와 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사건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먼저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김 전 장관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건 직권남용 판례가 정립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통일부와 과기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검찰은 전직 장관들을 조사하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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