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못에 18억 손해배상한 회사…구상금은 3억 왜?


사용자 손해배상액-보험금>직원 구상책임액…직원 책임액 전액 지급해야

직원의 구상책임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신용보증보험금을 뺀 금액보다 적으면 구상책임액 전부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부담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구체적 기준이 나왔다. 직원의 구상책임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신용보증보험금을 뺀 금액보다 적으면 구상책임액 전부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업자 A씨가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씨의 권유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2013~2014년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약 18억원을 손해배상했다.

서울보증보험과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A씨는 보험금으로 2억원을 받은 뒤 B씨를 상대로 약 16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빼고 지연손해금을 더한 액수다.

1,2심은 신의칙에 따라 B씨의 책임을 20%로 보고 구상책임액을 약 3억원으로 봤다. 여기서 보험금 2억원을 뺀 약 1억원을 A씨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신원보증보험 피보험자(A씨)는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뺀 금액이 피보증자(B씨)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을 때 책임액 전액을 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사건을 보면 보험금을 제한 손해배상액은 약 16억원이고 B씨의 구상책임액은 약 3억원이다. 3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구상책임액이 더 많은 경우라면 보험금을 뺀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피보증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에 명확한 판단기준을 처음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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