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최악의 도피사범"


오는 2월 9일 선고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형사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투자금과 수원여객 회삿돈,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죄가 없지는 않지만 '라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있지는 않다"며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회장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의 주장처럼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압박해서 심적으로 위축돼있었다.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선처받아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해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향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도피사범"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등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48일 만에 붙잡혔다.

이날 검찰은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비상장 주식회사 A사 대표 김모 씨에게도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김봉현 피고인의 범행이 100% 완결될 순 없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증인신문에서 "김봉현의 지시를 받고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등 시키는 일만 도왔을 뿐 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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