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17세에 숨진 고 정유엽 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6일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억원을 청구했으나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정 군은 2020년 3월12일 고열로 경산중앙병원을 방문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같은 달 18일 영남대병원에서 숨졌다. 13~18일 총 1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나 영남대병원이 정확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책위 측 설명이다.
대책위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해 망인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 책임과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 한 영남대병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진료소 관리와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과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 책임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전·현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 문제점을 외면하고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며 "유엽이와 우리 가족에 발생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유가족은 정부지침을 충실히 지킨 반면 정부는 오히려 방역 방침을 어겼다"며 "의료공백을 겪었는데도 아파도 참고 참다 병이 악화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참담한 현실은 그대로다.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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