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연습생 출신 한서희, 2심도 징역 6개월


두 번째 투약 혐의 재판 중 범행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서희 SNS 캡처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한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는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 씨 혈흔 반응이 나온 주사기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검찰과 한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형은 확정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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