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자진귀국…14일 새벽 도착할 듯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해외 도피 중 태국 당국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한다./새만금개발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도피 중 태국 당국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한다.

12일 쌍방울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체포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양선길 현 회장도 돌아온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여권이 말소된 상태라 긴급여권을 준비 중이며 13일 중에는 귀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애초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없이 자진 입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쌍방울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김 전 회장의 입국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이슈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울그룹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태국 이민국은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한국시간) 태국 빠뚬타니 한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을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 그룹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각각 싱가포르로 출국해 라오스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 대북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3가지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등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23억원을 대신 지불했다고 의심한다. 북한에 경제협력사업 대가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 해 전달한 혐의도 둔다. 김성태 전 회장은 당시 그룹을 총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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