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종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인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사진은 남 변호사.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인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4054억원과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 합계 약 755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것은 2021년 5월로 이들의 범죄 혐의는 그 이전이다. 검찰은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범죄수익 발생 시점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된 이후로 보고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인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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