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권대희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피고인 상고기각…동료도 모두 유죄

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전문의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혈 담당 의사 B 씨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간호조무사 C 씨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도 확정했다.

고인은 2016년 9월 A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뒤 숨졌다.

검찰은 A 씨 등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에는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명령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C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에서는 A 씨가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B 씨의 형량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C 씨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2심은 고인의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과실과 이 과실로 인해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수술에 관여한 이들이 의사의 지휘 없이 지혈을 한 것 역시 의료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고,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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