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음란사진 전송' 유명 피아니스트 불기소


경찰, 송치…검찰 "증거불충분"

검찰이 이혼 절차를 밟던 배우자에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고소된 유명 피아니스트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이혼 절차를 밟던 배우자에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고소된 유명 피아니스트를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씨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 전 부인 B씨는 이혼 절차를 밟던 2019년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이혼한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며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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