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사형 구형…"분노로 극단적 범행, 재범 위험 높다"


"양형 기준 엄격 해석해도 최고형 불가피"
변호인 "장기간 징역형이라도…" 선처 호소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 씨가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라며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범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와 우리 사회 시스템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안겼다"라며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되고 모순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과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한 자신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부모와 연이 끊어졌는데, 이 또한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라고 설명했다. 죄는 무겁지만 재범 위험이 없으니 장기간 징역형이라도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 여기에 서 있다. 피해자님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라며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남은 날 동안 제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사죄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입사 동기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 씨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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