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인사혁신처 온라인 공개강좌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라배움터는 국가·지자체·국립대학·공공기관 등이 시스템과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는 교육자원 플랫폼이다.
앞서 청강장애인 A씨는 나라배움터 영상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개발원 측은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도록 개발하고 개발원이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부터 자막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즉시 배포해야 하는 현장 강의형 콘텐츠는 자막을 바로 제공하기 어렵다"며 강의 녹취 및 자막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나라배움터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영상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 크다"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