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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