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재판 시작…"집중심리 검토"


구속 피고인 고려…"기한 만료 전 재판 끝내도록"

서울중앙지법은 6조 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원 사건을 집중심리로 진행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6조 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이 숨 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료 전에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은 집중심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기일은 향후 입증 계획과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수가 많고 검찰의 사건 기록도 방대해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 다음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인부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속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증거인부 의견이 정리되면 피고인들이 자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 심리를 통해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중심리란 공판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재판 일정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제도다.

재판부는 입증계획을 검토한 뒤 집중심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현대제철 전 사장과 부사장 등 22명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가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 가격을 답합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담합으로 6조 8442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기초금액 과대 산정 유도와 경쟁 소멸로 약 6732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개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7대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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