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부 직원 징계 취소


'부하직원 관리소홀' 이유로 감봉 처분
법원 "비위 정도 약해…견책에 그쳐야"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왼쪽).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외교부 직원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주미 대사관에서 일하던 2019년 5월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이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일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같은 대사관 소속 참사관이었던 감모 씨는 고교 선배인 강 전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 감 씨는 정무과 소속 참사관 B 씨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 관련 내용이 담긴 3급 비밀 친전 복사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B 씨는 A 씨의 부하 직원이었다. A 씨는 정무과 및 의회과를 총괄하는 공관 차석이었다.

외교부는 A 씨가 직원 관리·감독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같은 해 7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1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외교부는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A 씨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에서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하급자의 친전 관리 업무는 A 씨의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면서도 "A 씨가 대사관의 보안 분야 세부 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외교부의 징계 사유는 타당하지만 징계 양정(수준)이 과도해 비례 원칙을 어겼다"라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A 씨로서는 부하 직원이 열람 제한 지침을 어기고 친전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교부는 A 씨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관급 표창을 두 차례 수상하는 등 아무런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전제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A 씨의 비위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감봉보다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 대상에 그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교 후배이자 전 참사관 감 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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