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 1월부터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가입 기간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 간 매달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 월 약 18만 원을 납부한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가 없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평균소득 289만 원으로 인정돼 월 약 71만 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 간 전년 대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은 2020년 0.4%, 2021년 0.5%, 지난해 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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