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 씨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부와 많은 시민, 어린이가 평생 고통받은 할머니를 위해 사용해달라는 기부금을 냈다. 단체는 각계각층의 지지에 충실히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지만, 윤미향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본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할머니에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고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자금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중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3억여원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5월7일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윤 의원 등 정의연 관계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