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가성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당한 한국수자원공사 지사장 A씨와 B교수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공사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재현 사장 등 관계자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박 사장 등 2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나머지 7명은 쪼개기 후원금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이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간부였던 A씨에게 2019년과 2020년 각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사업 육성 단지인 부산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021년 2월 황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같은 해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초,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자료를 검토한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황 의원이 스마트도시 관련 B교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고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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