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코로나 상장사 임원 3명 전원 구속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임원 김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전원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임원 김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기만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도 '도망할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김 씨 등 3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3분까지 5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청(FDA)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과장 정보를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과장 정보를 발표해 1300원대였던 주가가 17거래일만에 9000원대로 558% 올랐다고 의심한다. 조직적 세력이 주가 급등에 개입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PHC 대표 최모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다만 임원 여모 씨의 구속영장은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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