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보 의혹' 신성식 검사장 기소…기자 1명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
신 검사장 "한동훈에 검찰권 남용 의심"

KBS 채널A 사건 오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KBS '채널A 사건' 오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 검사장은 지난 2020년 6~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A씨에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를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지난 2020년 7~9월 한 장관 고소장 등을 받은 검찰은 그해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확인했다. 지난해 8~12월에는 신 검사장과 A씨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고 하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등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본다.

A씨를 놓고는 지난 2020년 7월18일 KBS 9시 뉴스에서 신 검사장 발언이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총선 관련 발언이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내용인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신 검사장은 검찰 고위 간부로서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KBS 기자들에 전달했다"며 "A씨는 발언에 배치되는 자료 등이 있었는데도, 한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도 과정에 관여한 KBS 기사 2명은 정도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다. 함께 고발당한 KBS 간부들은 당시 보고를 받고 데스킹 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신성식 검사장은 기소 뒤 입장문을 내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재판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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