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조작·미자격자 승진 추천…보훈공단, 인사비위 적발


일부 직원 부당특혜로 순위 변동…인사담당자 3명 '정직' 요구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작해 일부 직원에게 특혜를 주고, 미자격자를 승진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작해 일부 직원에게 특혜를 주고, 미자격자를 승진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공단 인사담당자 A씨 등 3명은 올해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승진서열명부에서 점수와 순위를 부당 작성하다 감사실에 적발됐다.

보훈공단은 제대 군인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의학적·정신적 재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연간 예산 규모는 1조원이 넘고 임직원만 7000여명에 이른다. 소속기구로는 각 지역별 보훈병원, 요양원 등이 있다.

감사실이 인사운영 기록을 확인한 결과, A씨 등은 공단 사무직 근무성적평정(근평) 당시 특정 직원에 대해 조정권자가 작성한 점수를 임의로 변경했다. 이에 해당 직원 근평은 상승했고, 다른 직원들과 근평 순위가 뒤바뀌었다.

또 특정 소속기구 내 사무직 직원들에 대해서만 근평 산정 시 소수점을 올림 처리했다. 등급이 '보통→우수'로 오르는 등 사무직 직원 30명 점수가 과대 계상됐고, 다른 직원 33명은 상대적으로 등수가 하락했다.

승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을 승진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공단 규정에 따르면 3급 직원이 2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는 3년 이상이다.

A씨 등은 징계처분(견책 2회)으로 소요연수가 모자란 3급 직원 B씨를 승진 후보자로 올렸다. 당시 감사실에서는 견책 처분과 별개로 B씨의 새로운 징계확정안을 공문으로 통보했지만, A씨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B씨에 대한 별도 추가 설명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또 상위 기관인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중인 직원 C씨도 승진후보 심사대상자로 포함했다. 타 부서 담당자는 C씨가 포함된 명단이 잘못됐다며 인사위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A씨는 인사위원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인사 비위 민원이 들어오자, A씨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징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단 감사위원회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특정 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받고 인사규정보다 최장 130일 동안 처리를 지연했다.

감사실은 "2급부터 5급까지 모든 직급에서 규정을 위반해 순위 또는 점수를 잘못 산정한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다른 승진 후보자들에게 기회 박탈에 따른 피해를 입혔고, 서열명부에 잘못 기재된 점수는 3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 인사담당자 3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 실수였다" "검토했으나 자세히 못 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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