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보호·증진을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했다. 기후위기와 인권을 놓고 인권위가 정부에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후위기가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12월30일 정부에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내 기후변화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고용과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발표된 국제 기준을 고려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설정해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기업 공시를 강화하고 유도 제도·정책을 도입해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 측정 및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등을 통합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사람이 기후 변화 관련 정보를 신속히 이용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12개 결의를 채택하고 의견 교환 등을 담당할 기후변화특별보고관을 임명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 12월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을 요구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된 바 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인권위는 2021년 관련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전반에 인권 기반 접근방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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