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수백채 빌라를 소유하며 사회초년생 등에게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응철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캡투자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씨와 공인중개 동업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8일부터 2018년 12월8일쯤까지 건축주 등에 한 채당 평균 500~1500만원 리베이트를 받고, 아무런 자본 없이 강서구 화곡동 빌라 283채를 매수하면서 18명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3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임대차보증금을 건축주 등에 빌라 매수대금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을 지급한 뒤 다시 빌라 한 채당 500~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서로 나눠 가졌다. 임대차보증금이 실질 매매가를 초과했고, 깡통전세가 발생했다.
A씨는 한 채당 100~150만원씩 지급받고, B·C씨는 수수한 전체 리베이트 중 A씨 몫과 등기 비용 등을 제외한 뒤 절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집값 상승 기대 하에 돌려막기로 연연했다고 의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소인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본다.
앞서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020년 8월21일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등을 상대로 부동산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피해자와 매도인, 중개사 직원 등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A씨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영장은 발부하고 나머지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됐고, 혐의 내용은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A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검찰은 이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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