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휴정기 중 오늘 1심 선고


검찰,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서 징역 8월 선고
이 전 의장, "사기라고 생각한 적 없다" 선처 호소

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겨울 휴정 기간 중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전 의장.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겨울 휴정 기간 중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하면서, 가상화폐를 상장할 능력이 없는데도 'BXA 코인'(빗썸 코인)을 상장하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20년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BXA 코인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코인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빼앗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빗썸은 매각 당시 한국 1위 거래소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또 이 전 의장은 "수사를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졌다. 앞으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겠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 기일은 애초 지난달 20일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법원 겨울 휴정 기간 중인 이날로 다시 잡혔다.

법원은 휴정 기간에 재판을 쉬지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및 구속적부심 등 구속 관련 심문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예외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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