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조건 변경해 고향후배 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업무방해 혐의

검찰이 지난달 29일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우대조건을 바꾸고 면접 정보를 유출해 고향 후배의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도움을 받아 사무처 팀장에 채용된 B씨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고향 후배 B씨를 사무처 경력직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B씨에만 유리한 공인중개사 자격 및 상장사 경력 7년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서류 심사 과정에서 고득점 후보자를 임의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면접 정보를 바탕으로 질의해 B씨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실제 B씨는 A씨의 도움을 받아 팀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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