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의료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교수와 간호사들은 2017년 12월 15일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영양제 일종)를 투여해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의료진이 과실과 신생아 사망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료진의 가장 큰 과실로 지목된 분주·지연투여도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분주는 하나의 주사제를 여러 명에게 나눠 투여하는 의료계 관행이다. 지연투여는 주사제를 분주한 뒤 당장 투여하지 않고 보관해놓는 것을 말한다.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오랫동안 분주·지연투여 관행이 있었지만 신생아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전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주사제가 오염됐는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여지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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