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인천국제공항=이덕인 기자] 지난주 경기 하남시 망월동 한 약국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온 중국인이 해열제 등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중국인은 구매한 약품을 중국에 싸게 되파는 보따리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보건당국은 이번 주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7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이 늘며 국내 감기약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9일 취재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공항 입출국장에는 중국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약사 A 씨는 "중국인 손님이 늘었는데 감기약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없다. 많이 찾긴 한다"며 "중국 사람들 공항에서 잘 안 산다. 명동 지역에 난리가 났다고 얘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일대 번화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중국의 사재기 문제에는 국내 감기약의 비정상적인 유통도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일하는 약사 B 씨는 "중국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 감기약을 더 사고 싶어도 우리 약국에 있는 양이 적다"고 토로했습니다.
운서동 약사 C 씨는 "90% 이상 약국들은 감기약이 대량으로 유통이 안된다"며 "대량 판매하는 약국들을 조사해 보면 제약회사에서 몰아줬을 확률이 높다. 비정상적으로 유통을 받은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C 씨는 "일부 약국 때문에 전체 약국이 대량 판매하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안타깝다. 제약회사가 소수 약국에만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없게끔 정부가 제약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공문을 통해 "전국 약국들은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정량만 판매 해달라"며 "개별 환자에게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약국의 도매 행위로 볼 수 있어 의약품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업무정지는 1차 위반시 3일, 2차 위반 7일, 3차 위반 1개월 조치에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