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구속 갈림길…"스토킹 아닌 취재"


강진구 대표 "경찰, 개인정보 무단 수집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더탐사 강진구(왼쪽)와 최영민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해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공동대표는 29일 오후 2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강 대표가 등장하자 시민들은 "강진구 힘내라", "언론 사찰 중단하라", "한동훈 탄핵하자" 등을 외쳤다.

강 대표는 취재진에게 "이번 심사는 단순히 더탐사 개별매체나 개인 강진구, 최영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의 자유, 언론 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재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추적하고 자택에 방문한 행위가 스토킹과 주거침입, 보복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취재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뭔가를 숨기려던 게 아니다"라며 "취재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더탐사 기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대표는 "기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알아본 결과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적게는 2차례 많게는 6차례 경찰에서 입주자 명부, 등록차량, 차량출입기록, CCTV 내역 등을 수집해 갔다"며 "경찰이 기자들의 개인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 사찰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를 놓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진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첼리스트의 진술 하나만으로는 게이트를 덮을 수 없다"며 "(한 장관이)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게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 상자를 살펴보는 등 행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하루 뒤인 지난 27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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