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비(정지훈)·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정씨와 김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범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10월 14회에 걸쳐 두사람의 주거지를 찾아가 경범죄 통보처분을 받고도 올해 2월 27일 재범행했다. 4월7일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했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범행은 처벌할 수 없고 2월 27일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의 근거가될 수 있다고 해석해 경찰에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이후 경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4월 7일 범행까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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