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모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서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사건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소각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있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서해 피격 사건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고 피격·소각 첩보를 삭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허위보고서나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둔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훈 전 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서 전 실장이 피격 다음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과 해양경찰청 등에 보안유지를 지시했다고 보고있다. 이대준 씨의 소각 사실을 숨기거나 자진월북으로 단정한 허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둔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사건 은폐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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