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채용하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4명에게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내용을 전 운전기사 A씨가 폭로하자 2000만원을 주고 번복 해명문을 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의원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박 전 의원이 한과세트를 발송한 것은 물품제공 의사표시로서 유죄지만 선거구민에게 실제 전해졌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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