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재판행


검찰,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현직 변호사 A씨를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자 회사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성훈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고 여러차례 강연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고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여명에게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대표는 IDS홀딩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뇌물 6390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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