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닥터카 논란' 신현영 사건 이틀째 고발인 조사


26일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참고인 조사

이태원 참사 당시 응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응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신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신 의원을 위력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민위과 이 의원은 각각 20·2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팀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 자택 인근에 들르며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신 의원 남편 조모 씨도 함께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신 의원이 실제 닥터카 팀과 협업했는지, 조 씨가 동승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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