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김경수 신년 특사 확정…최경환·김기춘·우병우 등도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번째 사면이다.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중 2년을 복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복권 대상이다.

이밖에 정치인 특사 대상자에 김성태, 전병헌, 신계륜, 이완영, 이병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8명이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중 1년7개월을 복역한 김경수 전 지사는 잔형 집행이 면제된다.

이밖에 공직자 사면 대상은 66명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이병호·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호성·안병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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