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직장 내 '5대 폭언'


직장갑질119, 사례 공개…명예훼손·모욕죄 처벌 가능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512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필통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1. IT회사에 다니는 A씨는 주말 근무를 하면서 휴일 근무수당도, 대체 휴무도 받지 못했다. A씨의 팀장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업무 메시지를 보냈고, A씨가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또 자냐? 또 카톡 안 읽냐"고 채근했다.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 지경이냐"라며 욕을 하기도 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2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던 B씨는 퇴사 의사를 밝혔다. 이후 B씨의 상사는 "그런 걸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자살했다", "어려서 그렇다. 멘탈이 약하다"고 했다. 이에 그만 두겠다고 말하자 "정신병원 입원할 정도냐"라며 조롱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512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중 사례 중 폭행·폭언이 512건(44.5%)으로 부당지시(558건, 48.5%)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XX 처음 본다" "너 이 XX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해? 날 X같이 봤구만" 등 폭언이 있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로도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2만5854건이다. 이 중 폭언이 8841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3674건(14.2%), 따돌림·험담 2867건(11.1%)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폭언을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녹음을 권고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라며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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