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쯤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용산구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오후 1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박 구청장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 '경찰이 사고 1차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휴대전화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3시간가량 심사를 받은 박 구청장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나', '휴대전화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박 구청장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오후 1시26분쯤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최 과장 심사는 오후 5시쯤부터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오후 6시30분쯤 청사를 나선 최 과장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있다. 본인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로 참작은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이 미흡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있다.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주최 없는 행사의 안전사고 1차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본다.
특수본은 지난 19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 구청장, 최 과장,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문 국장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나머지는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놓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박 구청장 등도 함께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 19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로 연기됐다.
박 구청장 등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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