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용산구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두 명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오후 1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박 구청장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 '경찰이 사고 1차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휴대전화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있다. 구속 사유로 참작은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최 과장은 오후 1시26분쯤 빠른 걸음으로 청사 안에 들어갔다.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이 미흡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도 있다.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주최 없는 행사의 안전사고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본다.
특수본은 지난 19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3일 발부받았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